실물과 다른 사진을 게재한 후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 및 배송료를 더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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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스 ] 실물과 다른 사진을 게재한 후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 및 배송료를 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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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윤정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5-12-10 11:44:10

본문

네이버 판매자
주소지:부산 광역시 중구 대청로 156
대표자:윤종남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과 다른 실물이 도착.
구매 당시 화면에 조명과 다를수 있다는 내용 존재하지 않았으며, 분쟁 후 맨끝 하단에 보이지도 않게 문구가 있었던게 수정되어 올려짐.
조명과 다를수있다고 적어놓고 소비자에게 문제 없다고 책임전가.
사진과 실물이 해도해도 색상 차이가 너무심함. 어느정도여야 인정을 하는데 레드 색깔이 죽은 갈색 호박엿같은 제품이 도착.
받자마자 해당내용 업체에 전달.
물건 뜯을 당시 가게에 손님이 아니라고 하나같이 얘기함.
팩트는 사진과 너무 다른 색이라서 위에 내용을 적음( 필요시 cctv 제출함)
판매자는 상세페이지에 실물과 다른 사진을 올려두고 그 문구 하나면 문제없다. 반품된 물건도 받았으니 배째라 형식.
그리고 기존 배송료 2500원을 지불 했는데, 반품시에 5000원만 부과하면 되는데 7500원을 부과하여, 부당이익 취하려고함.

판매자의 기고만장에 치가 떨려서 보냄.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안함.

그냥 찍어도 갈색이 레드처럼 나오는데 거기다가 조명까지 넣어서 찍어서 올리고는조명 때문에 차이가 날수있다? 해도 정도껏이여야지

나는 상세페이지에 나온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달라서 구매할수없음.
화면과 실물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사기 당한 느낌을 지울수 없음.
실사와 가까운 사진을 올리거나,  색깔을 갈색 또는 홍갈색으로 적시 했으면 그나마 수용 했을것인데, 자기네 잘못은 하나도 없고, 손해 보기 싫다는 그 뻔뻔함에 나는 무료 환불을 받아야겠음.

네이버 구매번호
주문번호2025111942160201
환불받을금액18.080원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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