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개봉이라는 사유로 반품처리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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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제 ] 비닐개봉이라는 사유로 반품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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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근
  • 조회수 : 508회
  • 작성일 : 25-12-15 1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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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제에서 베개를 구입했으며 천의 느낌이 궁금해서 비닐을 일부 개봉했다는 사유로 반품거부하신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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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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