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보감 흑도라지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영석현 리비달전자상거래 유한회사 대표자: 임빛나 ] 가짜 한보감 흑도라지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민자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25-12-23 22:56:34

본문

신청인은 2025.12.08일 올웨이즈(올팜) 광고보고 한보감 발효 흑도라지청 할인판매해서 구매하였으나 불량으로 보이는 엉뚱한 식품이 배달되었음  1. 성분이 전혀다른 흑도라지는 없고 양송이버섯, 해바라기씨유, 포르치니버섯,소금,설탕 등등 지방은72프로 나트륨27프로 적혀있음 2.국내산으로 광고 해놓고 중국산임  3, 써비스센터 여러번 문자로 물건이  잘못됐다고 반품하고 환불요청 했으나 처음에는10.000 마지막에는 35.000 환불해주고 물건반품 안하는 조건이래요 문제는 신청한 물건도 아닌 이상한 물건 판매해놓고 유통기한도 지난거 가지래요 4 내가 필요한 상품이 아나라 반품한다고 하니까  이젠 국제물류 왕복 택배비 25.000원 빼고 주겠데요  5. 물건 받자마자12.20일쯤 황당해서 연락했는데` 수령 14일 이내 조건없이 반품 환불 가능하다고 지금도  광고합니다 . 6. 지금도 거짓광고 계속하고 있음 7. 빠른 환불 요청 드림니다,  앞으로 다른 피해자 없길 바라며 빠른조치요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