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a/s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차량 a/s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순희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25-12-24 12:25:35

본문

안녕하세요~
김시영 형부님 차량이 이런문제가 있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E1522IG000704  2022.11.07 출고  르블랑 퍼포먼스차량입니다.
스포일러가 올 여름 부터 벗겨짐 현상이 있어 주재원요청하니
차량은 보지도 않고 보증수리기간이  지났다고 보증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벗겨진게 아닐진데 회사의 부품결함이 있으면 보증수리기간이 지나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