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실신 및 두부열상 발생(2025.12.25) 관련 즉시 환불 및 책임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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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온 ]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실신 및 두부열상 발생(2025.12.25) 관련 즉시 환불 및 책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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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숙
  • 조회수 : 565회
  • 작성일 : 25-12-26 2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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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5년 12월 14일 롯데온을 통해 귀사에서 판매한
올인원 이뮨 멀티팩 포함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2025년 12월 25일 새벽 1시경, 안내된 복용 방법에 따라 3개 섭취하였으며,
섭취 약 1시간 후 극심한 복통이 발생하였고 화장실에서 실신(기절)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두부 열상으로 응급실에서 12바늘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목과 머리 전반에 심한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체질 문제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중대한 인체 피해 안전사고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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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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