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놀자 ] 이용정보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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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진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26-01-06 18:38:23
본문
26년 1월 6일 애견동반으로 조회
애견동반 가능한 방이라고 확인후
예약 완료
입실하려는데 애견불가라합니다
이용정보에는 분명히 애견 가능이라 되어있고
안된다하는건 명백히 사기입니다
취소 또한 안되며 환불도 안해줍니다
애견동반 가능한 방이라고 확인후
예약 완료
입실하려는데 애견불가라합니다
이용정보에는 분명히 애견 가능이라 되어있고
안된다하는건 명백히 사기입니다
취소 또한 안되며 환불도 안해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