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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구매대행업체 ] 고장물건판매/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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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현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26-01-10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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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물건을 배송받았고 반품했지만 반품 거절 당함 상태입니다.
전자상거래법으로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업체에서는 계속 답변이 없고 7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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