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애 만두명 명품메밀만 옴싱이 고기만두 김치만두세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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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벨홈쇼핑 ] 조정애 만두명 명품메밀만 옴싱이 고기만두 김치만두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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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반현수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26-02-16 08:19:55

본문

위 제품 성분함량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주 기묘한 사기를치는것 같아서  이에 신고를 합니다.  메밀함량이 0.61%임에도  메밀만다루고 광고를 지금도 하고 이 홈쇼핑 식문부분에 버젓이  놀라와있습니다.
메밀향두 아니고 메밀분말항량 0.61%가  들어간 만두가 메밀만두입니까? 그냥밀가루 만두지 . 개나소나 명인사칭하는  세상에  이에 대해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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