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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텐 ] 피해보상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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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혜순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26-03-05 14: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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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텐에서 구입한 셔츠에서 물이 빠져서 입고있던
이너티와 겉옷에  물이 들었음
보상관련해서 통화중 제가 욕을했다며 명예훼손을함. 녹음증거도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염색성이 취약한 의류의 경우에는 마찰에 의해 다른 제품을 이염 내지 오염시킬 공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옷이 다른제품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해당 옷의 염색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해당 옷이 염색성이 취약한 경우에 소비자는 옷의 제조처가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옷에 반복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단독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제품에 대한 보상은 옷의 제조업체에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옷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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