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를 통한 제품구매 후 사용법 미고지에 따른 제품 교환요청 불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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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지아 ] 공구를 통한 제품구매 후 사용법 미고지에 따른 제품 교환요청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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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영
  • 조회수 : 651회
  • 작성일 : 26-03-06 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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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공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 하였습니다. 공구를 위한 게시물에 인덕션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직후 바로 제품의 변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고객센터로문의 하였으나 사용상의 부주의라고 합니다.
1. 공구홍보영상에 인덕선 사용시의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2. 제품의 포장 어디에도 해당내용 없습니다.
3.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고온, 장시간가열 이라는 답변을 1차로 받았지만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음.
5. 통상적인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고지 하지 못하고 고객의 대응에 따라 말이밖더는 것으로 보아 점 또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신함.
6. 저는 업체에서 주장하는 상세페이지는 본적이 없고 공구의 특성상. 특정기간 동안만 오픈되는 링크를 통해 바로 구매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세페이지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있었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공구홍보 영상에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고 바로 구매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세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를 고객의 사용상의 부주의로 취급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포장박스에조차 없는 정보를 고객의 부주의로 취급하는것 부터 소비자기만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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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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