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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코웨이 청주점 허술한 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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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정희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26-03-18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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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연수기
주위에서 좋다고해서 2만얼만가주고
저도설치해봤는데
코웨이 청주점 처음에는 필터에한방야목나무인가 추출물이있어서 씻고나면 피부과다니냐고 주위에서 그러시더라구요
너무좋았는데 어느순간부터 그냥 수돗물사용하는거같더라구요
필터가문제가있어서그런가
물틀면 필터에서 거품같은게나오는게 정상인데 이것도안나오고
해지하면 위약금 문다고해서
쓰고있는데
2만원대주고 수돗물쓰는 느낌이라서
화가나더라구요
지규식이라는 기사는제가무슨말을하면
자기한테불리하다싶으면 말안하다가
설치해드릴까요 이런식으로 대답하고
코웨이정수기도 위약금이 70만원이라고 참고쓰고있는데
코웨이한테 뒷통수맞은 느낌이랄까
그래서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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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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