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매장에서 개통하고 6개월안에 해지했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어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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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통신 ] 핸드폰 매장에서 개통하고 6개월안에 해지했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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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나혜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26-03-20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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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10일에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3개월20일 정도.사용하다가 쓸수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해지하고 sk위약금 45만원 납부도 하고 다른폰으로 교체했는데 안양중앙시장우기통신에서 6개월이내 해지했다고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소장이 왔는데 저는 6개월이내 해지하면 절대 안된다고 들은적도 없소 서류도 작성한 적도없어여 그런데 소송을 걸었어여 95만원을 저에게 달라는거에여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여러번 핸드폰을 바꿔봤는데 자기가  손해 좀 봤는지 소송까지 걸고 이런경우는 첨이네여 법에대해 잘몰라서 도움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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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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