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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선봉인더스트리 ]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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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수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26-03-24 1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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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신발을 주문해서 보냈는데  신발을 받고난후 바로거실에서 신어보니 발이 아파 반품요청을 했는데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받은신발은  남이 싣었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즉 보낼때 알면서도 보냈거나  업체측 검수불량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볼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문의도 다섯차례 했는데도  묵묵 부답이고요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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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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