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새우를 단순한 비린내라며 처리안해주는 업체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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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램원 ] 상한 새우를 단순한 비린내라며 처리안해주는 업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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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상욱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26-04-09 1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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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작은 음식점을 하는 가게이고
새우를  늘 구매한 소비자 입니다.
네이버  그램원 업체에  새우를 주문했고
오늘 택배를 받아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
비닐을 뜯어보니  상한 악취가 났습니다.
단순한 비린가 아닌  상한 악취로 인해
그램원 업체로  5시경 유선으로 신고하였으나
답변이 온건 비린내라며, 비린내처리방법을
보내주는게 아닌가요?
비린내와 상한냄새 정도는 구별할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시간동안 요리를 해왔고
같은 사업자로써 말도 안되는 억지는 부리지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상한걸 비린낸라며  처리해줄생각도 없어보이고 비린내작업을 하라는 답변에 화가나더군요.
환불까지는 바라지않아도 적어도 해결하려는 척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신고도 안했을껍니다.
이런 신고들어온적없다며 본인들 잘못없다는듯...
버리는것도 일이라 수거해가라고 화가나서 얘기했더니
그또한 불가하다며... 오래그램원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믿고 구매한 결과가 이런거라니 너무 화가나네요!
환불처리 당연히 원하고  사과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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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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