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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라덤전립선치료기환불안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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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진
  • 조회수 : 2,220회
  • 작성일 : 12-03-29 1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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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12년3월15일경 평소전립선염으로 약물치료중 큐라덤이란 전립선 치료기기가 의료기기로등록이되어있다는 사이트를보고 상담을한결과 한달간 사용해보시고 마음에안드시면 100프로환불이된다고 상담을받아왔는데 제품설명서에는8시간충전으로1회20분사용하고4회까지사용가능하다고작성되어있으나 1회사용시간이20분이안되고 2회사용시 채10분도안되어단말기가방전되어환불을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당시저에게판매한조**과장은 서울강서구등촌동679-1번지그랜드종합상가로물품을보내주면 탐침봉15만원을공제하고보내준다기에상담시100프로환불해준다던약속은거짓이었고제품이1회충전으로3.4회사용가능하다고사용설명서에적혀있으나1회사용후에는방전이되어반품에이르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반품장소도정체불명의그랜드종합상가로되어있고너무진실성이없는회사인것같습니다 자칭본사과장 조** 과장(070-8664-8167)010-****-****그랜드종합상가에서큐라덤을판매하는상기회사를고발하고카드결재대금65만전액을환불받을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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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치료기의 반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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