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공권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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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병영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2-07-04 1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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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몽골 자전거여행을 계획하고 팀 8명이 단체로 지난 달 서울 중구 광희동에 소재하는 몽골투어(tel. 2642-4960. 팀장 정현수)에게 몽골왕복항공권구입(인천 - 몽골 울람바트로, 7월 29일)을 의뢰하였습니다. 10명이상이 되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명이하여서 할인을 못받는다고 해서 개인으로 7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항공권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담당자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환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어떷게 하면 정당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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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정이 생기시어 취소하시게 된 항공권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미룰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