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웅진씽크빅 교육비 미납 조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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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화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2-09-06 1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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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학습지를 했었습니다. 미납이 되어 있었는데 약속날 지급을 못해 드렸더니 친정오빠한테라도 빌려서라도 달라는 겁니다. 아이앞에서 선생이라는 사람이 해야할 말인가 싶고 아이앞에서 모멸감까지 느꼈습니다.그런 후 문자를 받았는데..자기 나름 법적조치 하겠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전 선생님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 했더니 그 구역 담당 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내방하여 서로 좋게 이야기를 나누자는 겁니다. 일부 지급을 한 상태에서 독촉전화가 오는 겁니다.빛 독촉도 아니고 사채 빛도 아니고 학습지 미납이 되어 부담되고 그만둔다고 할 때는 대납해 줄테니 부득부득 사정해서 매달리고..또 다시 아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 왔더라구요내용인 즉 "OOO어머니 씽크빅 법무팀입니다. 오늘까지 연락없으시면 법무팀에서 보영이 학교로 찾아가 담임 선생님 면담하겠습니다.9월안에 주소확인해서 내용증명 보낸후 민사소송 들어갑니다. 미납회비와 소송수수료가지 납입하서야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 9월 5일 4 시29분에 "이런 내용의 문자를 아이 핸드폰에 보내온겁니다.내 아이 교육비 안 낼 의사를 보인것도 아니고 미납급 일부 지급한 내용이 통장에 기록 되어있는데..이런식의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 아이가 보고 "엄마 이 사람들이 우리 학교 와서 행패 부린다는거야!이렇게 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요.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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