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지난신문 판매 및 주인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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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지난신문 판매 및 주인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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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한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2-10-02 1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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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경 자사동 소재 gs25시 편의점에서 신문을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보니 지난달 28일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로 전화하니 손님인 내가 확인하지않고 가져간게
잘못이라더군요
별 사과의말도 없고 그냥 바꿔주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더군요
본사까지 통화를 하니 전화가와서 또 방금한 손님이 확인을 안하고 사간게
잘못이랍디다
그래서 제가 당장 와서 신문 가져가라하니 처음엔 찢어버려라더니
나중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업주는 사라져야합니다
조치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마트에서 구입하신 신문의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날짜경과된 신문을 구입하신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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