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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화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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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식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12-10-09 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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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3일날 컬럼비아 아웃도아매장에서 등산화 베낭 등산바지 점퍼 를약54만원에구입했는데 그중에서 등산화가싸이즈가 작아서 (1회등산후에 작은줄알아서)교환하러 매장에 같더니 매장에서 다시 판매할수없는 상품이라고 교환이 안된다 하네요 그럼13만원주고산 등산화를 한번산에가서 발이아파 고생만하고 버려야하나요 교환할 방법이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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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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