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지 노벨과 개미(노벨아이)의 제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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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완각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1-06 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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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학습지 선생님과 지점장이란 분이 저녘 시간이 지나서 집을 방문했읍니다.
저는 그 늦은시간에 저녘도 안먹고 세일즈하는 열정있는 모습과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상품소개만 듣고 싸인했읍니다.
제가들은 것은 월130,000원 2년계약으로 듣고 싸인했는데 1년이 다 되가는 지금 3개월 무단 이체 됬다고 잔여금 약2,400,000원을 한번에 지급 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읍니다. 근거가 뭐야고 했더니 계약 약관에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전 약관을 본적이 없읍니다. 늦은시간 찾아와 약관도 안보여 주고 일방적으로 그런내용이 약관에 있으니 법적으로 해겠다 더군요.
답답한건
1.학습지 영업에는 사전 알릴의무 란것이 없는것인지
2.보지도 못하고 약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하고 싸인받은게 효력이 있는것인지
3.계획적인 시간에 접근해 소비자의 눈가리고 크로징한것.연체됬다고 계획적으로 전화를 당사자에게 안하고 연체 안내 문자만 보내고 법적인절차를 발겠다는 내용은 고지 하지도 안하고 바빠서 전화를 잘못답는 집사람이 전화를 회피했다고 이유를 댑니다.
4.본사 영업부에 전화했더니 자기는 모르고 영업소와 통화 하여 해결 하라고 하더군요 영업소는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취하는 되지도 안코 법원에서 보자고 하고요.
제가 전화했더니 무조건 자기들 말이 맞고 내말은 듣지도 안으려고 하더군요.
영업소 전화번호가 080-528-4972입니다.
이런 행동이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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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학습지 회사에서의 소송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미납금에 따르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며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