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제작업체인 웹스클럽의 비상식적인 상행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용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1-06 15:49:02
본문
-프랑스 본사의 쇼핑몰과 똑 같이 하는 조건으로 홈쇼핑몰 제작업체인 웹스클럽에 쇼핑몰 제작을 맡겼습니다.
-쇼핑몰이 완성되어 웰스클럽에 대금결제를 완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프랑스 본사와 틀린 곳이 있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웹스 대표 왈 "이미 검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내라'는 겁니다.
-만약 프랑스 본사 쇼핑몰에 없는 것을 요구했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프랑스 본사에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초 의뢰 시 계약대로 프랑스 본사 쇼핑몰에는 있는데 저희 쇼핑몰에는 없는 것을 수정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웹스클럽 사장은 자기네들이 빠드린 부분은 인정하지만 대금 결제 전에 검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자기네은 책임 없으니 별도의 비용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비용도 최초 비용의 20%를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해서 잔금을 치루고 입주한 다음 게약서 상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는 계약자가 이미 잔금을 다 치루고 입주까지 했기 때문에 당초 계약서 상에 해주기로 한 것이 빠져있음에도 못해주겠다는 것과 똑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자가 입주했더라도 계약서 상에 해주기로 한 것이 빠져 있는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이전글한달동안... 12.11.06
- 다음글티브로이드 방송을 고발합니다. 12.11.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틀린부분 수정요구 하셨는데 새로 제작용 요청하는것도 아닌데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수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