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음식점 예약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동현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2-11-12 13:50:16

본문

제가 11월 10일에 첫아이 백일 잔치때문에 음식점을 예약했습니다. 백일잔치는 물론 12월 1일, 2일 이틀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예약금으로 10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예약금을 결재 당시 예약금은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당연히 취소가 가능할 줄 알고 어제 예약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약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음식상품권을 준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 예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니 불법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다른곳은 예약금 안주는 곳도 있다면서 자기네는 그나마 상품권을 준다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불친절했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백일잔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