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의 매점 양을골 마트 음식 유통기한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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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과학대의 매점 양을골 마트 음식 유통기한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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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경윤
  • 조회수 : 444회
  • 작성일 : 12-12-10 2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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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현재 몇년간 양을골마트를 운영중이며
학교 매점 같은경우 한사람이 독점하여 판매할수 있는지 부터 알고 싶군요
제가 본것만 4년인데
판매하는 음식중 온장고에 들어있는 음료와
냉장판매하는 삼각김밥, 매대에 있는 간장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먹을려면 먹어라 주변에 마트는 여기 뿐이다 식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할때면 소비자들이 불편하게끔 유도 왜 여기서 카드를 사용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다 이런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2000원 정도를 카드 사용하여 구매하려했는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계산해주며 직접 조리한 음식등을 판매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곳이라 위생상으로도 불결해 보이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독점권만이라도 어떻게 해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매점을 수년간 운영하며 독불장군이 된 매점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의 부당한 판매행위에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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