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설비 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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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업체 ] 보일러 설비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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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태영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2-12-20 1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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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선금 100만원을 주고 보일러 설치 및 누수검사를 동네의 보일러 설치 업자에게 맡겼습니다.

부모님은 미리 업자에게 170만원 정도 선이면 최신식 보일러의 설치 및 누수검사가 다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 업자에게 설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은 최신식이 아닌 구형 보일러를 설치하고 처음의 170이 아닌 선금 100만원을 제외한

158만원을 더 청구한 청구서를 가져오고 일방적으로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청구서에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TV의 소비자 고발 프로에서 보일러 설치비 관련 얘기도 나오고

귀뚜라미 보일러를 달았는데 설치한 업자가 아닌 귀뚜라미 보일러 직원이 와서 A/S를 해주는데

258만원을 청구했다고 말하자 놀라며 바가지 요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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