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몬학습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화
  • 조회수 : 1,818회
  • 작성일 : 12-01-16 19:38:31

본문

저희 아이가 구몬학습을 하던 중 1월까지만 수업을 받고 2월부터 그만 두고 싶다고
1월 11일에 얘기했더니 10일까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주 가져오는 학습지의 표지에 아이 이름과 함께
"차월학습여부는 매월 10일까지 꼭 말씀해주세요" 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재가 신청되어서 2월 수업료를 내야 한다니...

받던 수업도 중간에 그만 두면 환불을 해 주는 세상에
다음달 수업을 19일전에 그만 둔다고 말하는데도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더군다나 자동이체로 수업료가 빠지는데
은행에서는 자동이체 해지가 안된답니다
구몬에서 해지 신청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통장에서 빠지는 돈을 왜 구몬에서 해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받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을 수업료를
제가 정말 내야 하는 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습지 1월까지만 하고 해지한다고 미리 통보하셨는데 10일전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학습지 구독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잔여 개월의 학습지 대금의 10%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08 금융 공민구 2012-01-17
10707 기타 한정은 2012-01-17
10705 생활용품 김성훈 2012-01-17
10704 기타 김수경 2012-01-17
10698 통신 이선주 2012-01-17
10697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694 통신 유지영 2012-01-17
10690 유통 박성식 2012-01-17
10689 기타 김동식 2012-01-17
10686 식음료 이길수 2012-01-17
10681 기타 구길영 2012-01-17
10680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7
10673 기타 배석현 2012-01-17
10667 기타 최진주 2012-01-17
10664 기타 노미라 2012-01-17
10662 기타 김영민 2012-01-17
10661 유통

처리

감귤
김지수 2012-01-17
10659 통신 김형곤 2012-01-17
10658 기타 현창호 2012-01-17
10657 통신 노찬수 2012-01-17
10652 생활가전 방유진 2012-01-17
10649 기타 이지은 2012-01-17
10646 생활가전 박노규 2012-01-17
10645 생활가전 박노규 2012-01-17
10644 생활가전 김누리 2012-01-17
10643 digital 조종훈 2012-01-17
10642 생활용품 정순진 2012-01-17
10641 기타 김예슬 2012-01-17
10638 기타 양희정 2012-01-17
10635 금융 박재관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