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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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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도윤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25-07-09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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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에서 플라스틱 물맛이계속지속되어서 AS 서비스센터직원분이 4회방문하셧고 직원분도 물에서 소독약,플라스틱맛 난다고 인정하셨고 본사에 철고요청및 환불을요청을 해주신다고하였는데 1주일이 지난상태인데 대답을회피한상태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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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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