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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LG유플러스기업형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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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광주광산오공퀵서비스물류
  • 조회수 : 2,191회
  • 작성일 : 25-09-16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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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퀵서비스을 30년째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7월부터 엘지기업형 전화을 사용하고았눈데 사건은 9얼4일 오후 2시경 전화기가 멍통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서울고객지 개인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사무실로 전화3번이나 했는데 왜 전화을 않받냐고 해서 정확이 오후2시6분에 알았읍니다  엘지로 전화하고 고객센타 전화하고 9월4일부터 엘지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른다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그다음날5알도 전화 8일도 전화  월요일도 연락이 없길래 일주일을더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 16일 화요일날 전화하니  엑스파워네트웍스에서 전화오지 않았느냐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대기업이란 엘지가 이정도 수준밖에 않됩니까 저희사무실만  기업형 전화기을 12대 사용합니다  너무화가나고 스트레스 받네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 말고 대기업에 갑질입니다 전 엘지기업형 전화기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조건 위약급없이 해약하고 싶고 피해보상도 받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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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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