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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키친핏 단열문제발생하자 조치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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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유경
  • 조회수 : 1,137회
  • 작성일 : 25-09-30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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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분양아파트 입주하면서 삼성전자 키친핏 냉장고와 냉동고를 구매하였습니다. 2025년 8월 21일(최초입주후 1년8개월이후)에  이사를 가게되어  냉장고를 옮길려고 꺼내보니 냉동고 양쪽벽에 결로가 발생하여 있었고 주방 가구에는 곰팡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발견한 바로 사진을 찍어 삼성전자에 하자 신청을 하였고 2025년 8월25일에 삼성전자 A/S 담당자분이 방문하여 확인 후 단열문제이니 엔지니어에게 보고하고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S 담당팀장이 연락와서 설치회사아 협의중이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이후 연락도 없고, A/S 센터에 전화하면 담당 팀장이 연락준다고 했지만 3차례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키친핏 특성상 냉장고장에 딱 맞춰 설치하는 것인데 결로가생기는 것이면 제품상의 하자가 분명한데 교체비용 발생에 대한 문제때문인지 현재 1개월이상 하자 조치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회사도 아니고 세계일류기업이 팔때와 하자조치시 이렇게 행태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책임있는 조치가 될수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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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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