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원이 사기로 모집하고 계약서를 들먹이면서 해지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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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우유 ] 판매사원이 사기로 모집하고 계약서를 들먹이면서 해지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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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은정
  • 조회수 : 1,637회
  • 작성일 : 25-12-02 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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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방문판매원이 방문하여 한달 음용을 부탁하였습니다.
한달 후 해지를 해도 된다고 하였고 알겠다 하고 먹게 되었는데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셧는데 그안에 무료음용기간 2달 유지기간 18개월을 적길래 오ㅐ이렇게 적으시냐 했더니 형식상 적는다고 적은 후 대리점에 말하면 해지 된다고 말해 먹기 시작했는데
한달 되는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대리점 사장님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사은품을 받은적도 없고 무료 애음한 적도 없고 한달치 먹은 우유는 비용지불을 할예정이고 계약 철회를 요청합니다.

대리점 사장님은 판촉사원을 고용하며 이런식으로 사람들을 유입해 강제로 먹게 종용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연세우유 본사에 전화를 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다는 식이고 판촉사원은 연락도 받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군산에 대리점 하나있는데 이런식으로 사람들에게 먹게 강요시키는거 같습니다.
악덕 대리점아닌가요?

판촉사원이 이렇게 사기 치고  다니는거 알면서도 음용유치만 시키면 된다는 사장님 마인드
작정 한거 아닌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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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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