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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몰 ] 주문한 음식이 모두 상해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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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순우
  • 조회수 : 1,286회
  • 작성일 : 26-06-11 1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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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물건이 10일 만에 왔어요

중간에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집을 몇일 비운사이 물건이 와서 전부 상하고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됬네요

물건이 오면온다 언제 온다 연락도 없이 
문자, 카톡 아무것도 연락이 없이 물건이 와있더니 
도착해서 물건을 뜯는 순간 갑자기 카톡으로 물건이 도착했다고 툭이 오네요
중간에 물건이 온다는 어떠한 문자나 연락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대체 이걸 알아볼려고 전화를 하니 
전화고객센터는 바쁘다는 이유로 대기도 없이 
무조건 톡으로만 연락을 하라 안내하면서 끊어지고

톡은 연락하니 2틀이나 지났는데도 연락없고
원래 이따위로 운연되는 건가요??

이렇게 상해서 먹지도 못하는 물건을 보내놓고 2틀이 지나도록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도 않네요
기달려도 연락을 해주지도 않고 음식 팔아놓고 상한 물건을 받았는데 나몰라라 식의 운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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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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