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 부당요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캡스 부당요금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희
  • 조회수 : 1,192회
  • 작성일 : 12-03-26 15:22:25

본문

몇년동안 캡스경비업체를 이용해 오고 있었고 자동이체로 요금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55,000(부가세포함)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2012년 2월 부터 66,000원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더라구요
확인해보니 고객에게 금액이 오른 내용이 우편으로 가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계약을 했는데 가격이 오를수도 있느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편을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는냐며, 타업체들도 다 1만원씩 올랐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ㅜ.ㅜ 정말 열받는건얘기도 없이 계약된 금액이상의 돈을 가져가놓고도 우편물을 보냈는데 왜 못받았냐는 말만하는 뻔뻔한 캡스의태도입니다. 원래는 규정상1달후에 해지해줄수 있지만 4.1일에 해지해주겠다면 큰 선심쓰듯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후에도 공지만 하면 가격을 업체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정말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 경비보안업체의 이용료 인상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66 해결&감사글 정동희 2011-12-23
6764 통신 jju 2011-12-23
6762 기타 김정호 2011-12-23
6761 통신 이경준 2011-12-23
6760 digital 배은주 2011-12-23
6757 기타 구교민 2011-12-23
6756 유통 김경중 2011-12-23
6754 생활용품 김명옥 2011-12-23
6753 digital 장충열 2011-12-23
6751 기타 안지선 2011-12-23
6750 생활용품 이주현 2011-12-23
6748 기타 이은희 2011-12-23
6746 통신 김재환 2011-12-23
6744 기타 김은희 2011-12-23
6743 기타 박금우 2011-12-23
6741 기타 김원국 2011-12-23
6740 기타 박영희 2011-12-23
6739 기타 김중구 2011-12-23
6735 digital 윤희정 2011-12-23
6734 생활용품 정보경 2011-12-23
6733 digital 박경아 2011-12-23
6731 기타 서용남 2011-12-23
6730 기타 임윤희 2011-12-23
6729 기타 홍은식 2011-12-23
6728 통신 김영호 2011-12-23
6726 기타 김현지 2011-12-23
6723 digital 여은영 2011-12-23
6718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16 통신 김순열 2011-12-23
6715 digital 왕성진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