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관련 갈등 중 환불규정을 바꿔버린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환불관련 갈등 중 환불규정을 바꿔버린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란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12-05-17 16:36:31

본문

여행사에서 펜션과 렌트카 예약을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못가게 되어 7일전(주말포함9일)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할때는 이럴경우 펜션은 전액환불, 렌트카는 30%만 내면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부분에 동의서명도 하였구요.

그러나 전화상담시 처음 상담원은 80%만 돌려준다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서명했던 금액과 달라 다시전화하여 계약시 환불금과 다르다 하며 설명을 하니..

이제와서는 50%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이유가 제가 계약한건 다른 환불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규정을 본적이 없고 내가 서명했던 규정과 다르다 말하니...그쪽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며

렌트카는 전액해주고 펜션값만 50% 준다 합니다.

전 그거또한 인정할수 없기에 다시 항의하자 그럼 펜션과 협의하라 하며..나몰라라 하더군요.

어의가 없어 소보원에 상담하였더니...소보원에서는 이런경우 100%환불가능하다며 여행사에 중재 전화했고..환불규정이 불법이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행사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 제가 계약시 작성했던 환불규정을 완전히 받지못하는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계약해지 시 환불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인 해결을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39 건설 쁘띠꺄루 2011-11-30
2837 유통 김기용 2011-11-30
2824 생활용품 신창우 2011-11-30
2822 digital 이순영 2011-11-30
2821 기타 박순예 2011-11-30
2820 기타 윤지현 2011-11-30
2813 통신 정지아 2011-11-30
2812 생활가전 박문준 2011-11-30
2811 기타 조성복 2011-11-30
2808 통신 이하나 2011-11-30
2806 통신 백종희 2011-11-30
2805 통신 우희현 2011-11-30
2803 기타 민영혜 2011-11-30
2802 기타 피해자 2011-11-30
2798 digital 권명덕 2011-11-30
2797 digital 김성철 2011-11-30
2796 기타 구보름 2011-11-30
2795 생활용품 박태준 2011-11-30
2794 기타 이희진 2011-11-30
2793 digital 류석현 2011-11-30
2792 통신 김유정 2011-11-30
2791 기타 곽혜숙 2011-11-30
2790 digital 김소리 2011-11-30
2789 기타 박병기 2011-11-30
2787 유통 나형준 2011-11-30
2785 기타

처리

**
grace 2011-11-30
2784 생활용품 양지유 2011-11-30
2782 유통 나형준 2011-11-30
2781 생활가전 조아라 2011-11-30
2779 기타 이종호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