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입 전에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구 구입 전에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혜숙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2-06-26 20:46:02

본문

가구 구입전에는 환불규정이 계약금에서 위약금 5%내지10%가 아니고 전체 물품대금에서 5%내지10%라며
소비자보호법을 알려면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라며 4월27일부터 지금까지의 환불과정에서 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헷갈리는지 저한테는 위약금 운운하면서 가구점에다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 10%를 공제하고 환불 받을수 있으니 저 같은 경우는 받을 것이 없다 했다고 합니다.
답답하네요.
전에도 제가 글을 남겼지만 총금액은 10,600,000원이고 계약금은 1,000,000원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41 통신 이성은 2012-01-13
10238 생활용품 정윤희 2012-01-13
10237 기타 주호진 2012-01-13
10236 통신 손현정 2012-01-13
10235 기타 윤인숙 2012-01-13
10234 통신 김지영 2012-01-13
10233 유통 박찬웅 2012-01-13
10232 기타 김선만 2012-01-13
10231 기타 최미선 2012-01-13
10230 digital 민철기 2012-01-13
10229 기타 한여울 2012-01-13
10228 기타 박혜정 2012-01-13
10227 유통 박찬웅 2012-01-13
10226 digital 심익수 2012-01-13
10225 통신 황효상 2012-01-13
10224 자동차 김상수 2012-01-13
10223 기타 김안나 2012-01-13
10222 기타 김하중 2012-01-13
10221 생활가전 최현화 2012-01-13
10220 digital 문영찬 2012-01-13
10219 기타 강현정 2012-01-13
10218 digital 이영진 2012-01-13
10214 기타 이현영 2012-01-13
10207 기타 권명옥 2012-01-13
10201 통신 박병곤 2012-01-13
10198 식음료 배우리 2012-01-13
10197 digital 유리아 2012-01-13
10191 생활용품 양현경 2012-01-13
10185 기타 최성규 2012-01-13
10184 통신 노경숙 2012-0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