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홈스쿨 학원비 환불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홈스쿨 학원비 환불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채이
  • 조회수 : 665회
  • 작성일 : 12-07-03 14:14:32

본문

웅진홈스쿨 공부방에 6월에 가입을 하여 공부를하고 있던중 7월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웅진공부방을 그만 다니게 되엇는데요 제가 7월달 수업료를 미리납부한 상태에서 7월2일 오후에 못다니게 되엇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웅진홈스쿨 인천지점에서  자기네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자기네 프로그램이 7월달부터 수업을 들은걸루 인식이 돼서 환불이 어렵답니다
저희 수업시간은 6시부터인데 그전에 제가 해지 통보를 하엿고 7월달 수없도 한번도 듣지 않은상태에서 7월달 수업료 환불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학원도 수업을 20일 이상 듣다가 그만두어도 나머지 수업일수 만큼 환불해주는데 프로그램상 오류때문에 환불안해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따지고 화를 냇더니 그럼 3주치만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웅진 홈페이지에도 불만사항이나 에로사항 접수 하는데도 없구  빠른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업을 듣던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27 기타 배현애 2011-11-28
2525 기타 김유림 2011-11-28
2524 자동차 안미경 2011-11-28
2520 digital 김웅휘 2011-11-28
2518 통신 임영지 2011-11-28
2515 기타 윤예진 2011-11-28
2511 기타 신상희 2011-11-28
2508 digital 김경식 2011-11-28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2446 생활용품 안ㅎㅖ림 2011-11-28
2445 통신 조정화 2011-11-28
2444 유통 신은진 2011-11-28
2443 통신 전혜지 2011-11-28
2442 기타 이영주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