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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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유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12-07-14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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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휴대푼 작동 불가에 대하여 전화를 통화하였으며 3번의 AS처리시 1번째 3시간, 2번째 2일, 3번째 12일이 되어 항의 전화를 하던중 수리가 되었다고 하니 7월 1일에 문제가 생겨 2일에 수리 의뢰 4일 같은 현상 발생되었다고 통보하며 문제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가서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소식이 없이 12일 되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2번이나 고객메일을 접수 시켰으나 회답이 없었으며 고장난 전화기를 가지고 가서 쓰고 있으라 하는 것은 혹시 문제건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만들기 위한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휴대폰 : 삼성 NOTE 입니다
휴대폰 : 삼성 NOT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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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문서 발송 2.docx (12.0K) DATE : 2012-07-14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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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의 작동불능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