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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크프라이스(시크릿키) 과장광고,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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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은지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12-08-10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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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모공브러쉬 1+1 판매가 있었습니다.
1+1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2개 준다는 의미 아닌가요?
물건을 받아보니 모공브러쉬1개와 비누가 왔습니다.
어찌 두 다른 품목을 같이 결합시켜 판매하면서 1+1이라는 광고문구가 어떻게 가능한거죠?
판매 사진마다 브러쉬, 비누까지 각각 2개씩 찍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상품후기마다 저와 같은 생각으로 구매하고 황당해하는 구매자가 한두명이 아니었고 불만족 후기가 한두개가 아니였습니다.
다시 들어가보니 다 삭제 되어 있습니다.
성의없이 몇개 답변해 놓은 똑같은 답들은 소비자가 잘못 이해 한 탓으로 돌리는 군요.

상세내용에 브러쉬 + 비누고 설명했다라고 그래서 1+1이라고...
저는 과장광고, 또는 소비자들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광고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머리가 둔한 건가요?

2만원. 큰 돈이 아니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겠지.. 생각하고 계시는 판매처의 무성의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

1)7월26일 위메프 고객센터에 민원처리해서 확인후 전화준다하고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위메프 에선 매번  전화주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없군요.
2)08월 01일 위메프 1:1문위 게시판에 문의글 올려놨지만 10일 현재 대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3)08월03일 해당 업체라고 하며 전화 와서 '자기네들이 잘 못한거 인정한다' 하며 죄송하다라고 형식적으로만 응대 하길래 그럼 그쪽이 잘못한거, 1+1에 대해 책임지는 판매를 하라고 하며 제품 하나 더 보내라하고 마무리 지었으나 지금까지 물건은 오지도 않고 감감 무소식 입니다.

고객센터에 10분 이상을 기다려야 연결이 되고 상담원 연결되면 판매자 확인후 전화준다라는 매번 이말만..(위메프 이렇게 응대하라 상담원 교육을 따로 시키나 봅니다.)전화기만 붙잡고 있을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1+1제품을 구매하셨는데 전혀 다른제품이 배송이 되어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접수건은 광고상 1+1표기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건으로 광고는 동일상품의 구성이 아닌 각기 다른 상품구성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으며, 이러한 광고상의 내용을 수 회 소비자와 통화하여 안내한 사실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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