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수하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12-08-13 16:18:54

본문

얼마전 웨딩 업체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취소 설명도 안해주고 신랑측인 저는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가 혼자만 계약서에 싸인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제가 맘에들지 않아 취소 하려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더라고요

이럴경우 계약이 성사된 게 맞습니까?

제가 다른 업체 다시 알아보니

계약서 싸인을 신랑 신부 모두 하고 있는데

신부만 싸인한 경우 계약 성립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많고 저는 사인도 안했는데 피해입는 기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82 금융 안은영 2011-11-29
2681 기타 성은경 2011-11-29
2680 통신 김보현 2011-11-29
2677 기타 김경필 2011-11-29
2669 기타 이병인 2011-11-29
2666 기타 김영환 2011-11-29
2661 생활용품 오미림 2011-11-29
2660 통신 이선정 2011-11-29
2656 자동차 이현민 2011-11-29
2654 통신 홍승범 2011-11-29
2651 생활가전 이지영 2011-11-29
2649 기타 김하현 2011-11-29
2647 기타 안경준 2011-11-29
2645 생활용품 김윤희 2011-11-29
2644 기타 김조규 2011-11-29
2643 기타 유애란 2011-11-29
264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40 통신 윤영욱 2011-11-29
2639 digital 강상규 2011-11-29
2638 기타 이문정 2011-11-29
2635 기타 주상건 2011-11-29
2634 기타 이상현 2011-11-29
2633 기타 김홍열 2011-11-29
2632 기타 박영호 2011-11-29
2631 기타 유애란 2011-11-29
2630 생활용품

처리

**
이상현 2011-11-29
2629 기타 황지훈 2011-11-29
2627 기타 박해은 2011-11-29
2626 기타 정지은 2011-11-29
2625 기타 성은경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