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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셜 커머스에 대한 문의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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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민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2-08-15 1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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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쇼셜 커머스에 올라온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날짜는 8월 13일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7시 반쯤 구매취소를 하기 위해 상품을 보니 준비중이더군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도 남기고 쇼셜커머스쪽에도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4일. 오후 7시가 넘어서 다시 상품확인을 해보니 이젠 배송중이 뜨더군요
답글에는 이미 상품을 발송했다고
확인하니 7시에 판매자로부터 택배가 나갔다고 하던데요
이 경우 반품시 제가 택배비를 모두 지불하면서 반품해야 하나요?
하루이틀 지난것도 아니고 몇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
그리고, 당일 주문해서 당일 출고가 된거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당일 주문해서 제가 취소요청했구요 그 다음날 오후7시에 출고 됬던데.
제가 배송비까지 부담하면서 반품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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