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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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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해경
  • 조회수 : 1,231회
  • 작성일 : 12-08-21 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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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에서 제주깊은바다 자연산 회 스페셜  쇼셜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미사용 쿠폰 자동환붕이라는 문구를보고..겁엇이 25만 원 어치를 구매했고..
제주도 여행에 가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여행이 취소 되어서 환불요청했으나.
취소 기간이 지났으이 판매자가 31일까지 사용할수있는 쿠폰이니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70% 그루폰 캐쉬로 환불해 준다는군요..
나는 신용카드 결제해서 아직 사용기간도 남아서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연락도 없고...
가만히 앉은자리에서 물건을 만저본것도 아니고 ...7만 5천원 날리고 나머지도 현금도 아닌 그루폰 캐쉬라뇨..
롯데 마트도 아닌고 그걸로 어쩌라는건지..
제발 카드 결제 취소 하게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을 사용치 못하시어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카드결재금액 취소가 아니라 부부캐쉬로 적립되어 사용도 못하시고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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