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취소수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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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12-10-30 0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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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소 수수료비용 20 일전까지취소료가10%나는것은 여행사에 무조건 유리한 규정이라생각이드네요 어쨋든취소를 하게되는상황이생기기 마련인데 정확이 2011년12월에 규정이 바뀌었다던데 얼마전까지 취소를 한다하면 전액 게약금은 환불을 해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캡 야콴을보고 20일전에는 전액환불이라는것을10월28일 확인하고 11월22일 떠나는여행이라 29일 취소전화를 했더니 홈페이지확인해보라고해서 다시 획인했더니 바로 바뀌었더군요 그것도10%인것을5%로 깍아주는거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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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행 취소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