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미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계약금 미반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광국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12-07 10:30:32

본문

12월 4일 인터넷상에 올라온 차량을 보고, 부산에서 부천 상동오토맥스까지 가서 차량(산타페)을 보러 갔고, 현장에서 구매판단을 할 수 없어 내일 구매결정을 내려서 연락을 하겠다고 하니, 일단 가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구매하지 않을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하며 10만원을 요구해 지불하고 영수증과 명함을 받아 왔으나, 환불요청에 환불을 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고소라도 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64 digital 이동희 2011-12-22
6562 통신 이영미 2011-12-22
6559 기타 권혜선 2011-12-22
6552 통신 박미주 2011-12-22
6549 통신 강성재 2011-12-22
6546 기타 이창환 2011-12-22
6541 기타 송영지 2011-12-22
6536 기타 신동민 2011-12-22
6535 기타 메이 2011-12-22
6533 기타 하지윤 2011-12-22
6529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8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6 통신 오수석 2011-12-22
6525 기타 김병철 2011-12-22
6524 통신 김건우 2011-12-22
6523 기타 이정은 2011-12-22
6522 생활가전 윤세미 2011-12-22
6521 기타 주유라 2011-12-22
6520 통신 정상수 2011-12-22
6517 digital 황인 2011-12-22
6516 생활가전 김상희 2011-12-22
6515 기타 금정구 2011-12-22
6514 기타 주해인 2011-12-22
6513 기타 메이 2011-12-22
6511 기타 이난순 2011-12-22
6510 생활가전 곽현숙 2011-12-22
6509 기타 김나경 2011-12-22
6507 생활가전

처리

**
김상희 2011-12-22
6504 통신 안순이 2011-12-22
6502 유통 진형균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