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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법위반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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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훈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2-12-07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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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11월 28일 구입하여 사용중 이틀째부터 휴대폰 대기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고 os업그레이드,배터리교체,등등 여러가지방법을 했지만 인터넷에 나온 대기시간140시간은 커녕 10시간도 대기시간이 안나오는 것을 확인후에 lg서비스센터 방문후 불량판정서를 받았습니다. 받고 대리점으로 가서 개통취소한다고 얘기하였으나 교품은 되나 개통취소는 안된다고 하였고 불량확인이 되었는데도 자꾸 맘에 안들어서 바꾸는건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서 skt고객센터로 전화통화하였으나 똑같은 안내를 받았고, 통신회사이니까 통화품질이외에 문제는 개통철회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14일이 지나가면 skt에서도 못해주니 서둘러 교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단말기불량은 다른대리점에서는 개통철회해주는 곳도 많은 거같은데요. 대리점마다 해주고 안해주고 각자다른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폰은 14일이내 단말기불량에 경우 개통철회해주는 것같은데요 제 휴대폰이 불량이어서 서비스센터방문,대리점2회방문.추운데 고생한거만해도 화가나고 불량판정을 받은 불량제품인데도 개통철회가 안되는게 맞습니까?한국소비자원 들어가서 소비자보호법(스마트폰)보니 열흘이내 불량판정시 교환또는 환불이라고 되어있는데 교품만 해준다고합니다 그것도 14일이내 가져왔을때..기기는 lg제품이지만 skt에서 팔기때문에 환불도 skt에서 해줘야 하는데 skt는 통화품질이상일때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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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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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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