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콘서트 공연취소에 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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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엔터테이먼트 ] 개그콘서트 공연취소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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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경환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13-06-04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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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대구 개그콘서트 공연을 ps엔터테이먼트에서 개그맨들의 섭외관계로 공연을 할수 없다며
공연취소를 5월 29일에 통보받았으며 공연날짜가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070-8932-7874전화는 꺼져있다고 연락도 안되고 대표 1599-0701로 전화를 했더니 미안하지만 환불외에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환불은 먼저 전화하는 순서대로 입금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요.
이정도라면 우리 소비자들이 취소할경우 수수료로 10%를 공제하고 환불 받는게 일상이지요.
 
그래서 ps엔터테이먼트에서 먼저 공연을 취소 할경우 10% 배상받으라던데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ps엔터테이먼트에서는 마음대로하라고 배짱이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는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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