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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허위상품개제/상품변경과 부당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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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기덕
  • 조회수 : 1,283회
  • 작성일 : 25-10-01 1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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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에서 추석연휴 항공편예약 10월4일 토요일 이스타항공 출발 이코노미 그리고 10월9일 대한항공 프레지스티 45만(?) 확인하고 토요일은 일정이 맞지않아 목요일 편도 대한항공 21시5분 제주발김해 프레스티지 예약을 진행, 결제후 항공권 좌석을 확인위해 아고다로 확인하였으나 24시간이내에 이메일로 확정을 보낸다고 기다리라는 메세지만 아고다에 개제되었고 24시간 이내에 항공권취소가 가능한데 취소도 안되게 변경/취소 할수없게 되어있고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는 24시간내에 취소처리가능한데 안되게 되어있어 기다렸는데 현재는 프레스티지 가격으로 예약한 좌석은 없고 일반석으로 아고다에서 변경하여 올려져 있습니다. 30만원주고 예약한 프레스티지를 일반석으로 변경처리하고 차액환불이나 상품이 변경되었다면 구매자에게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고 취소/변경/환불 의사를 알려줘야하는데 현재는 원래 예약이 이코노미이고 가격도 30만원이 맞다고 의사소통도 잘되않는 외국인 안내인들이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암대로 변경하며 불법적이고 사기행각을 벌이는것에 개인적으로 따지기가 힘듭니다. 올바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취소/환불하거나 일반석 가격으로 변경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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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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