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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비대면 탁송계약 밋션에 심각한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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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기봉
  • 조회수 : 859회
  • 작성일 : 25-12-22 1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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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20일에 KB차차차라는 싸이트에서 뉴코란도c를
비대면으로계약 탁송으로 차를 인계받았습니다
계약당시 엔진 밋션을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의제기안하기로 계약을했습니다
차량을인수받아보니 밋션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수리를 안해주겠다고함
수리를 안해주실꺼면 반품해달라고했는데도 출고한차는 반품을 못해준다고함
밋션을 수리해주시든지 반품요청합니다
아직이전하기전입니다(이전등록은 매매상사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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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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