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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와여우컴퓨터 사 ] 배째라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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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성진
  • 조회수 : 885회
  • 작성일 : 13-12-12 16:57:01

본문

컴터 부품 하나를 구입하여.조립하여 했더니,하드디스크에서 하얀 연기가 나면서 단자가 타버렸습니다.
파워 문제가 싶어 다른 제조사 하드를 조립해서 셋팅을 하였더니 이상이 없어
문제의 회사(씨게이트 납품회사:1599-1740) 연락을 했더니 무조건 파워 불량이라고 변상이나 교환불가대상이라고만 합니다..
용산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를 소관이 아니라고만합니다.
그럼 대체 저의 잘못은 무엇이기에 하드값만 물리는것입니까..
분합니다....화도 나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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