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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맨 ] 현관문 도어락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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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보성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4-01-13 15: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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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인터넷으로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3일자로 a/s 신청을 했습니다
집안 결로 현상으로 인해 제품에 문제가 생긴듯하나 분명한건 1년 무상 a/s 기간에 고장난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무상으로 a/s 가 되야 하는게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첨부파일에 보면  게이트맨 홈페이지에 명시 되어있는 a/s규정입니다
어떤 문구에도 결로 현상으로 인해 혹은 비슷한 문구로 인해 유상 서비스가 없는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던 디지털도어락의 고장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급의 순서로 진행이됩니다. 업체측에서 a/s를 거부하는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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