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의 부당한 요금 갈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와 sk의 부당한 요금 갈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철완
  • 조회수 : 1,416회
  • 작성일 : 12-03-26 17:17:10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날아든 에스케이의 인터넷 미납요금통지서를 받고서
문의를 하여야겟다는 생각이듭니다.

20011년 10월 에스케이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양도하였습니다..
한 달 2만여의 사용료와 양도 당시까지의 요금을 확인하여 납부완료하고
양도하였습니다.
미납이 있을시 양도가 안된다는 건 통신과 일반 전화 등이 다 /독 같더군요..
양도 후 시간이 흘러서 미납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전화하여 확인하니 미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2~3개월이 흐른 후
에스케이에서 보낸 우편이 있어 뜯어보니
양도미납금이라고 한 달요금이 다시 청구되어 전화를 하였더니..
이 번엔 미납이 있다는 겁니다.
전 번 안내는 직원 실수로 몰아붙이며
인터넷 전화로 국제전화하지 않았냐고 기에
인터넷 전화는 켜지도 않고 사용 한지도 오래됐다고 하자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가 잇다는 겁니다..
그 거 많아야 1~2천원이고 요금을 다 냈는데 그 게 쌓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부터 무조건 미납이 발생했다며 우기는 겁니다...
뻔 한 한 달요금이고
계산 착오할 것도 없고 여러 번 안내 받은 요금을 다 납부했엇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이지만...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착취해도 되는지
아주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듭니다.
에스케이가 그래도 대기업인데 말이죠...

2009년도의 케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명의의 피시방 전용선 요금을 양도 했는데..
그 당시도 요금을 다 납부해야...양도 가능하다해서
납부 후 양도를 하였는데...
시간이 흐른 후 한 달요금 80여만원을 청구해오면서
무조건 안냇다며
요금청구서를 보내고 억지를 쓰더군요...
오랜 기간 사용을 해오면서
낼 요금 다 내고 미납요금 완납하고 양도했지만...
억지쓰며 우기는데...
답이 없어 납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또 다시
통신사로 부터 양도 후
다시 막무가내로 돈을 청구하고 뜯어 가려하니
굉장히 열받내요...
케이티때는 너무나 신경 쓸 거 많고 복잡한 일이 많아서
넘어 갔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를 양도할당시 미납요금없이 모두납부완료 하셨는데 뒤늦게 미납요금을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납부완료 하셨다는 증명이 된다면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39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8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7 기타 김민선 2011-12-30
7835 금융 김귀엽 2011-12-30
7834 자동차 정기용 2011-12-30
7833 통신 최영란 2011-12-30
7831 통신 최정우 2011-12-30
7829 통신 전태수 2011-12-30
7823 기타 이정자 2011-12-30
7822 자동차 조영신 2011-12-30
7815 통신 최정윤 2011-12-30
7814 식음료 이강현 2011-12-30
7813 통신 김승범 2011-12-30
7812 유통 순노영 2011-12-30
7809 건설 이상기 2011-12-30
7803 기타 이미루 2011-12-30
7797 자동차 양재성 2011-12-30
7790 통신 박승인 2011-12-30
7788 통신 임진하 2011-12-30
7776 기타 정지선 2011-12-30
7775 통신 이수정 2011-12-30
7771 금융 김윤희 2011-12-30
7761 기타 김도희 2011-12-30
7757 통신 최정희 2011-12-30
7753 통신 송유진 2011-12-30
7752 기타 김소라 2011-12-30
7751 기타 최영지 2011-12-30
7750 통신 김가영 2011-12-30
7749 식음료 김운숙 2011-12-30
7748 기타 김재은 2011-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