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성장앨범과 관련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기 성장앨범과 관련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희
  • 조회수 : 706회
  • 작성일 : 12-09-24 11:26:06

본문

한 스튜디오를 통해서 아기 성장 앨범을 출산 전에 예약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9개월이 된 지금도 성장 앨범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전에 일하던 실장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현재  스튜디오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지급되어야 하는 사진 액자등은 돌잔치 때문에 부랴부랴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앨범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스튜디오의 업주가 변경되었다며 자녀분 성장앨범을 받지못하여 계시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며 제공이 지연되는 것 외에 사진 멸실 등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31 기타 방은정 2012-01-03
8430 기타 김원영 2012-01-03
8429 통신 지창언 2012-01-03
8424 자동차 백성준 2012-01-03
8423 금융 김문주 2012-01-03
8422 기타 김윤경 2012-01-03
8421 기타 박상열 2012-01-03
8420 기타 한송이 2012-01-03
8419 기타 김석명 2012-01-03
8417 통신 유하나 2012-01-03
8416 생활용품 박경애 2012-01-03
8415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4 식음료 박은경 2012-01-03
8412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0 통신 박정호 2012-01-03
8408 digital 성훈 2012-01-03
8407 기타 심윤정 2012-01-03
8405 digital 천귀복 2012-01-03
8401 생활가전 진세진 2012-01-03
8397 통신 피해자 2012-01-03
8393 통신 심윤정 2012-01-03
8392 생활가전 원종혁 2012-01-03
8390 통신 양현희 2012-01-03
8383 기타 이은영 2012-01-03
8378 기타 배정은 2012-01-03
8377 기타 김윤미 2012-01-03
8364 식음료 배만식 2012-01-03
8362 기타 고현옥 2012-01-03
8352 digital 이재훈 2012-01-03
8350 기타 응큼쟁이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