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사고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도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2-10-19 18:28:41

본문

밤에 와이프가 운전을 하다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조수석 뒤를 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차 수리를
보냈는데... 차를 수리해서 온것이 제되로 고처 오지도 않고, 렌터카에서 차만 전달하고 가 버려서 다시 전화해서 수리를 맡겼는데 그래도 제되로 고처 오질 않아,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고치려고 하니..다른 정비소에서 받아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직원이랑 통화하다 보니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냐는등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사고처리 보험사는 롯데 손해보험)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질 안내요... 그리고 방법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좀 제발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께서 자동차 사고를 겪으시어 수리를 해당업체에 수리를 맡기셨는데 제대로 수리를 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22 기타 EUN 2012-01-17
10721 기타 김윤경 2012-01-17
10720 기타 최회두 2012-01-17
10719 자동차 채경원 2012-01-17
10718 기타 이경주 2012-01-17
10717 기타 김태국 2012-01-17
10716 통신 정은숙 2012-01-17
10714 통신 박지애 2012-01-17
10711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710 식음료 송진영 2012-01-17
10708 금융 공민구 2012-01-17
10707 기타 한정은 2012-01-17
10705 생활용품 김성훈 2012-01-17
10704 기타 김수경 2012-01-17
10698 통신 이선주 2012-01-17
10697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694 통신 유지영 2012-01-17
10690 유통 박성식 2012-01-17
10689 기타 김동식 2012-01-17
10686 식음료 이길수 2012-01-17
10681 기타 구길영 2012-01-17
10680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7
10673 기타 배석현 2012-01-17
10667 기타 최진주 2012-01-17
10664 기타 노미라 2012-01-17
10662 기타 김영민 2012-01-17
10661 유통

처리

감귤
김지수 2012-01-17
10659 통신 김형곤 2012-01-17
10658 기타 현창호 2012-01-17
10657 통신 노찬수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